얼마 전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힘들어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않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을 말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피보험기간에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못하고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비자발적인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10년 이상 : 210일
자영업자 실업급여 시 재취업활동 인정서류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시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업인정대상기간은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입니다. 또한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취업활동해야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재취업활동 인정서류
-구직활동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 제출(명함제출)
-우편으로 구직활동한 경우 :
해당 업체의 모집모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팩스로 구직활동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및 재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임대차계약, 점포물색,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제출
위의 해당한 구직활동(재취업활동) 및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을 위한 서류를 실업인정일에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정부에서 고용보험을 최대 8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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