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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취직을 했거나 해외으로 출국했다면?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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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하나로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취직을 했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구직하는 동안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처리 안되고 제대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취직했거나 해외 출국
실업급여 중 취직 및 해외출국

 

실업급여 중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 취득을 했다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나 취직을 했다면 반드시 근로사실을
담당자에게 신고해야만 부정수급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소득 발생, 근로내역을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 4대 보험전산 시스템 등과 정보를 연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
급여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시에 근로 사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금액 관계없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대리기사 나 배달 라이더 등 일을 했다면 근로 사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수당, 프리랜서 수당,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활동 매개 수익 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중 근로사실
실업급여중 근로사실

 

포상금, 축하금, 실비 지금 명목 등의 금품 등의 지급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한 곳이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취직을 했다면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취업,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는 소멸되기 때문에 취업(창업) 날 기준 2개월 이내로 신청
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취업사실 신고 하는 방법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홈페이지 접속(www.ei.go.kr)-> 로그인-> 취업사실신고 항목 클릭 -> 취업, 창업
사업장 입력-> 취업(창업) 전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내역 입력 -> 취업(창업) 전날
까지 구직 급여를 받을 계좌 입력-> 취업(창업) 관련 증빙자료 첨부

만약 취업에 성공했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불가능)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기간 내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지연되는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고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중 해외로 출국했다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IP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가족, 친구 등을 통해 온라인 실업
인정을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구직급여는 환수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해외출국
실업급여 중 해외출국


또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취업 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어학연수, 여행, 해외자원봉사, 가족들과의 동거, 워킹홀리데이 드의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해외 취업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국외발령을 받아 해외로
나가야 한다면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요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해외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회자에 면접일정으로 해외로 출국해야 한다면 면접통보서, 면접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가능하니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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