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적발시 제재 사항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7. 20.
반응형

실업급여는 정부가 구직자에게 생계비 걱정 없이 안정된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직급여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도 연장급여, 취업
촉진수당 등을 합하여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수급자가 해야 할 의무를 실행
하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가 부과되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과 적발 시 제재에 대해 알아둬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생계비 걱정 없이 안정된 상황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등 일정한 신청자격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신청 당시에 신청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부정하고 수급한 경우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자진퇴사 등) 이직한 사유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취업 사실을 감추거나 실제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사실을 숨기거나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산재휴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미 입사지원 및 미 면접 등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서류를 작성하고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12개월 이상 근속 및 사업을 영위했다고 서류를 조작해 조기취업재수당을 받은 경우
  •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한 행위
  • 기타 서류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적발 시에는 제재가 부과됩니다. 전국
고용 노동지청에는 고용보험수사관이 각종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범죄를 조사하고 적발합니다. 
부정수급 제재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구분됩니다.

행정처분은 해당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징수,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 신청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

 

만약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대해
사업주의 귀책사유주가 있으면 수급자는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 징수,
사업주는 반환, 추가징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집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이후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잔액이 있다면 향후
실업 인정 시 지급될 구직급여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액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1일 근로 제공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진신고 시 1회
한해서 근로 제공일인 1회 부정수급액만 반환합니다.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는 경우에는 2회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하고 최대 5배
추가 징수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신고하게 되면 근로 및 소득발생 사실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 및 소득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을 제재받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근로 사실 및 소득발생 사실을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