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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실업급여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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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보험법 제69조의 본문 및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자영업자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수급자격 대상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 폐업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등을 말하며 구직급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액

자영업자인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 기간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기초일액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수급자격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제공됩니다.

소정급여일수

다만 실업급여의 피보험기간에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피보험기간 및 체납횟수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4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0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0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0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

www.ei.go.kr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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