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청기간, 납부방법 알아보기(+홈택스 이용하기) 목차5월이 되면 챙겨해야 할 세금 중에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신청대상)5월에 되면 반드시 챙겨할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정기신고 대상자● 정기신고 대상기간 :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기타, 연금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개.. 2024. 4. 25. 24년 국세청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첨부 서류 발급하기 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필요한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신 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한 기본 서류와 첨부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연말정산 기초 서류인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를 통해 해당 서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제출대상자에 따라 제출서류가 구분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2024. 1. 1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자료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활용하기 24년 1월 15일부터 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무조건 이용하게 되게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23년 국세청 홈택스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23년에 발생하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편리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세청에서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아 공제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제출하고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서 수정 추가 할 자료를 회사에 .. 2024. 1. 12.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개정 세법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 내용 법제처에서는 23년 12월 11일에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내용들과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관련 법령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2024년 연초에 연말정산을 받을 근로자라면 필히 알아두어야 13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니 2023년이 가기 전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변경된 세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월 20만 원 상향 요즘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러한 비슷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대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으로 적용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점심값 1만 원 시대에 식대 비과세.. 2023. 12. 14. 옷 기부를 통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아름다운가게, 굿월스토어) 계절이 바뀌면서 옷정리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럴 때 잘 입지 않는 옷들을 대부분 헌 옷 수거함에 버렸지만 이제는 기부를 통해 연말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옷 기부를 통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3월의 보너스라고 할 정도로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그중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로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항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23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2023. 11. 24. 13월의 보너스 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5가지 알아보기(feat.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벌어둔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근로소득이 같더라도 개인이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항목에 세금을 공제해 주거나 혜택을 주어집니다. 이런 연말정산에 관한 세금 혜택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에 변경된 내용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3년 7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중교통비용 기존 40%에서 80% 상향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공제한도 상향 23년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 2023.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