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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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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업인정대상기간은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말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
으로는
실업인정을 신
할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참고하여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입사지원방식 증빙서류

워크넷(불필요), 취업포털사이트
이메일지원, 구인신문, 채용기관홈페이지
면접응시, 지인소개, 채용 관련행사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입사 지원을 
하셨다면 위의 표를 참고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취업을 했는데 구직급여
를 못 받을 수 있나요?

허위, 형식적인 구직 활동의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할 경우 해당 실업
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정지합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 구직급여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은 통상
28일로 28일 동안 재취업활동
하지 않고 실업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실업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
법령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여부를 시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해요.

특히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전형(면접)에 합격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거부한 사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
채용일 조정 요청한 사례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한 사례

▶ 수급자의 구칙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 경력, 학력, 소재지
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조건이
현저히 다른데도 지원하는 사례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경우,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합니다, 미채용
사유가 등록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및 취업 제의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면 구직급여
부지급 등 불이익 조치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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