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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알바)이 발생했거나 취업을 했다면?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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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을 노력하는 근로자를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상황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득을 했다면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간주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득을 했다면 수급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득을 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득을 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알바)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할 때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근로임금 또는 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고 근로임금이나 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 수익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배달 라이더 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충 넘길 수 있으나 이것도  근로사실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알바)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알바)이 발생했다면?

포상금, 축하금, 실비 지금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단의 사진처럼 실업인정일에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내역 신고합니다.(예시)

실업인정일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신고예시
실업인정일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신고예시

수급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중에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내역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향후 국세청 및 4대 보험 전산시스템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향후에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고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될 수 있습니다. 

임시직(알바)도 취업상태로 보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임시직(알바)도 취업상태로 보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상태로 보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임시직(알바) 등 1~2주 또는 1~2시간 짧게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와 상관은 없지만 근로사실은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시직(알바)도 취업상태로 보는 경우

① 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상태로 봅니다.(1주간의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해당)

②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제공한 경우인데 이를 취업인정기준으로 해당합니다.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는 기간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중에서 근로수당 부분을 빼고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④ 상업, 농업 등 기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가 제공되어 다른 사업에 취업이 힘든 경우도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⑤ 세법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취업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 미고용 및 임대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월 5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또는 월 80만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제공자도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에 성공했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취업 또는 창업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인터넷, 팩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신청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 고용보험에 인터넷 및 팩스,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취업했거나 취업한 이후 실업인정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 따라 취업을 신고합니다. 취업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취업사실 미신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 ei.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어플로 취업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하기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하기

  •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2개월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취업사실 신고 클릭합니다.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취업 또는 창업한 사업장 정보 입력
  • 취업 또는 창업 전 일을 하거나 소득 발생하녀 내역등 입력 및 구직급여받을 계좌 정보 확인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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