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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최대 80%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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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여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고용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향후 근로자가 직장을 관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의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잘 느끼지도 않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더라고 고용보험료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보통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신청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향후에 폐업상태 시 구직급여 및 가입 즉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참여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80%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최대 80%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최저 50%)까지 5년간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15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자영업자 40,000명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한 소상공인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 소매업 등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숙박, 음식점 업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가입 희망자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부동산 임대업 제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하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50~80%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 매월 고용보험료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1등급 및 2등급 일 경우 최대 80% 지원, 지원액은 각각 32,760원, 37,440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기존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인 경우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로 적용

-지원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지원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아직 신청하신 못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②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③ 지원자격 확인 ④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⑤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매월 10일 납부) 신청인 ->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원->
신청인

 

Step 1: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Step 2: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Step 3: 지원 신청한 소상공인의 자격을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확인

Step 4: 지원 자격을 확인한 소상공인진흥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자의 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Step 5: 4단계까지 확인한 후 소상공인진흥원은 신청인에게 고용보험료를 50~80%까지 환급

* 환급은 매월 10일 고용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 다음날에 환급해 드립니다.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에는 제출할 서류가 없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발급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3가지 서류 중 1가지 제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해당서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고객센터 1577-1000)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할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http://sminfo.mss.go.kr)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을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에서 2.25%(실업급여 2%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 해당하는 급액을 매월 납입하게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자등록 한 사업주

- 50명 미만 근로자가 있으면서 사업자등록 한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임의 가입으로 희망자에 한함

 

*다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금액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해당(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금액

 

-직업능력개발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신청한 즉시 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조건(하단 내용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보험 : 1년간 유지조건)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 매월 적자발생한 경우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 있는 경우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사업조정 신청 업종 해당한 경우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77-0075, 실업급여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 1350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50% ~ 80%까지 보험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를 대비하여 고용보험료를 가입하고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직업훈련제도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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