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실업급여

자진퇴사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7가지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8. 17.
반응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어 재취업활동하는 동안에 생활 안정을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입에 대한 대가나 실업상태를 위로하기 위한 위로금이 아니고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돕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모두 실업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구직자에게 지원해 줍니다. 대부분 임금체불, 사업장의 휴업, 사업장에서 차별대우,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퇴직 희망자 등 이유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자진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7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했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7가지
자진퇴사했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7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건은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조건을 갖춰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
  • 주 5일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1년 6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2년) 동안 6개월 이상 납부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 상태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인 경우(자진퇴사)에도 아래의 경우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계약만료 

계약기간 만료인 계약직과 일용직(알바)이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이 되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권유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즉 권고사직의 경우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본인 및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경우 기업이나 회사에서 이 기간을 허용하지 못해 (휴직이나 휴가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체력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했을 경우 업무종류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으로 의사의 소견, 기업주의 의견을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퇴사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에 육아를 위해 기업에 휴직/휴가를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이 기간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통근 곤란으로 퇴사

사업장의 이전 및  지역을 달라지는 사업장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출퇴근 시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통근이 어려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

회사가 법을 위반했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FAQs)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형법,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는 경우, 공금횡령 등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근무하지 않아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라도 고용보험료 납부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