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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실업급여21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구직외 활동 내용 및 제한사항 알아보기 실업급여 중 재취업활동 구직외 활동 내용 및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회차에 맞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 내역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재취업활동 내용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워크넷 지원 구직외활동 : 취업특강수강, 직업훈련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 정리하면 구직활동은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사 지원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구직외활동은 구직활동을 제외한 직업훈련, 취업특강, 자격증시험 및 심리검사, 사회 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구직외활동의 종류 및 제한사항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 2023. 6. 9.
실업급여 5차부터 구직활동 1건 이상 면접확인서 재취업활동 증빙 실업인정 유형(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1차는 집체 교육 이수와 4차 의무출석 해야하고 나머지는 해당 차수에 맞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특히 5차 이후 재취업활동에서는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5차 이후에는 2회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구분 -구직 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 재취업활동 증빙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 워크넷 : 증빙서류 필요 없음(고용노.. 2023. 6. 7.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보험법 제69조의 본문 및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자영업자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수급자격 대상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 6. 2.
실업급여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처리 상태 확인하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동안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날 실업인정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인정대상 기간에는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일에 그에 맞는 증빙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1차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교육 수료합니다. 4차의 경우 필수적으로 방문센터하여 1:1 대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다만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4차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 전원이 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4차 실업인정이 온라인으로 전송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실업인정일 하루전에 문자가 와서 그냥 센터 방문했으나 4차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려요. 2,3차는 온.. 2023. 5. 12.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업인정대상기간은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를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참고하여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날과 실업인정일이 일.. 2023. 4. 25.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1회 인정 받기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으로 구분되어지고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직업심리검사, 자격시험 응시등이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인정범위 보통 실업급여는 일반 수급자로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실업인정일에 1차 온라인 집체교육을 받습니다. 2차~4차까지는 재취업활동을 4주 1회에 해야 합니다. 이때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4차의 경우 관할 노동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합니다. ◈ 구직외 활동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재취업활동 1회 인정받기 구직외 활동 일환으로 직업심리검사를 통하며 재취업활동을 1회 인정받을 수 ..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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