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1회 인정 받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4. 25.
반응형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으로
구분되어지고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직업심리검사, 
자격시험 응시등이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인정범위


보통 실업급여는 일반 수급자로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실업인정일에
1차 온라인 집체교육을 받습니다.

2차~4차까지는 재취업활동을
4주 1회에 해야 합니다. 이때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4차의 경우 관할 노동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최소범위와 인정범위


◈ 구직외 활동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재취업활동 1회 인정받기

구직외 활동 일환으로
직업심리검사를 통하며
재취업활동을 1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직업심리 검사를 받고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①워크넷 접속하고 로그인하기

https://www.work.go.kr/

 

로그인

로그인 후 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개인 또는 기업 유형을 확인하신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www.work.go.kr

② 로그인 완료 후 메인화면에서
직업심리검사 선택(빨간 박스)
합니다.

워크넷을 통한 직업심리검사

③ 직업심리검사를 클릭하고
직업. 진로에서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빨간 박스)

워크넷 직업심리검사->성인용심리검사 실시

④ 성인용 심리검사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나오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업심리검사

이때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검사를 실사하고
검사가 완료하면 PDF 파일로 저장
할 수 있어요.

PDF파일로 저장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를 방문할 경우 PDF 파일을
프린터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취업활동내역서

고용센터 방문 시에도 인쇄물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인쇄물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이 밖에도 방문 시에는 신분증,
취업희망카드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직업심리
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
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