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동안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날
실업인정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인정대상 기간에는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일에
그에 맞는 증빙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1차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교육 수료합니다.
4차의 경우 필수적으로
방문센터하여 1:1 대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다만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4차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 전원이 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4차 실업인정이 온라인으로
전송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실업인정일 하루전에 문자가
와서 그냥 센터 방문했으나
4차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려요.
2,3차는 온라인 신청 또는 센터
방문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후
처리결과가 매우 궁금하실 텐데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민원처리
현황(실업급여)을 클릭하면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교육
처리 결과 확인하기
2차, 3차, 4차의 실업인정일에
센터방문하여 실업인정신고
처리 결과 확인하기
민원처리 상태에 대해 알아보기
처리상태 | 설명 |
미전송 |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신고)서를 작성중인 상태 작성이 완료되면 각 신청(신고)서 신청화면에서 전송버튼을 클릭해야 관할센터로 신청서가 접수 |
전송완료 |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신고)서가 관할센터로 전송된 상태 |
처리중 |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신고)서가 관할센터로 접수완료되어 처리가 진행중인 상태 신고서별로 처리 기한이 차이가 있음 |
처리완료 |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신청)서가 처리완료된 상태 실제 지급시점은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 바람 |
보완 |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신청)서에 대하여 관할센터 담당자가 검토하여 필요한자료를 보완하는 상태 |
반려 | 민원이 제출한 신고(신청)서가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해당 신고서를 반려한 상태 반려된 신고(신청)서는 상세내역을 조회하여 반려사유 확인 후 내용을 보강하여 재신청 할 수 있음 |
민원처리현황에서 처리기관명을
클릭하시면 처리기관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송전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민원서에 대한 수정이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할 경우에는 꼭
전송상태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전송완료 문자를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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