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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 5차부터 구직활동 1건 이상 면접확인서 재취업활동 증빙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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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유형(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1차는 집체 교육 이수와
4차 의무출석 해야하고
나머지는 해당 차수에  맞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특히 5차 이후 재취업활동에서는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5차 이후에는 2회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구분

-구직 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 재취업활동 증빙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 워크넷 : 증빙서류 필요 없음(고용노동부 연계)

▶ 취업포털 사이트(잡코리아 등)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날짜 기재)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과 동일해야 합니다.

 구인신문(교차로, 벼룩신문) :
구인신문에 기재되는 채용공고와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

▶ 면접응시 :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제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기타 증빙자료는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 지인소개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명함제출

면접사실 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내에 면접사실 확인서가 첨부되었습니다.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면접사실
확인서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

▶ 우편, 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 수신 확인이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 재취업활동 증빙서류 제출방법

재취업활동 중 구직활동 증빙서류는
인터넷 신청 및 해당 고용노동부 출석
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할 경우 증빙서류를
사진 또는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바로가기 클릭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5차 이후부터 4주에 재취업활동 
2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건 중 1건은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활동은 
1건으로 인정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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