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한 실업인정 방법(재취업활동)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4. 17.
반응형

얼마 전에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중
구직활동에 대한 의미, 가입대상,
가입절차, 구직지급액등을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https://happyrich-life.tistory.com/17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happyrich-life.tistory.com

◆ 구직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인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의미이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희망카드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 일수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
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실업인정 방법

*1차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을
해야 하지만 2차와 3차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3차 고용센터 방문 시 
수업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에 방문하셔야 하고
지각 시 입장이 불가하고 
취업특강 교육 수료 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4차 때는 해당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야 하고 취업특강은 없고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재취업활동
내역을 꼭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급액은 구직활동기간 와
구직급여일액 곱해서 나온 금액이며
신청일의 다음날 오후에 지급되고
신청일이 금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급됩니다.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으로 
인정되고,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 급여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일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한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센터방문  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을
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필요)

수급자격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는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 재취업 활동 및 실업인정 기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눠지는데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을 말하며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증빙자료
재취업활동 계획서.hwp
0.02MB

허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