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실업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활용하여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하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4. 20.
반응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방법은
다음을 알려드릴게요.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 ei.go.kr

고용보험 모바일
play 스토어/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 참고
 2) 고객상담센터 1350, 1577-7114 연락
 3) 유튜브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법 검색

 

◆ 실업인정일 당일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 실업인정 당일 (자정~오후 5시 사이) 
고용보험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2)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3)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
(없는  경우 새로 입력) 후 취업(소득
발생) 내역 등을 정확하게 입력

계좌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적이
있고 당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등록했던 다른 계좌 중 하나로 바꾸고
변경 가능하고 새로운 계좌를 등록하고
싶다면 해당 계좌번호의 통장사본을 첨부
가능해요.

대상기간의 근로, 소득발생내역 신고

4)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파일 항목에 첨부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할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장,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등

5)재취업 희망하는 직종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등 선택(복수선택 가능)

6)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저장 후 제출

7) 제출 완료 시 완료 상태로 표시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전송완료 알람메시지 수신
확인하면 끝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제출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한 이후에 수정이 가능해요

민원처리현황(실업급여) 클릭한 다음
실업인정 신청서 검색 수 전송 건 조회
조회된 실업인정 신청서의 신청완료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화면
수정이 가능하고 수정 후 반드시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모바일도 동일한 방식임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기취업특강은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
까지만 수강 가능합니다.

단기, 장기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합니다.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합니다. 단 직업
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사회 봉사 활동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집체교육 이수) 후
실업인정 하면 됩니다. 

4차는 모든 유형의 수급자는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꼭 받아야 합니다.(필수)

2차, 3차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거나 센터에 출석하여
취업특강 교육을 수료하고 실업인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3차 센터 출석할 경우 취업특강
교육 수료하면 취업특강 2회 차감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