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방법은
다음을 알려드릴게요.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 ei.go.kr
고용보험 모바일
play 스토어/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 참고
2) 고객상담센터 1350, 1577-7114 연락
3) 유튜브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법 검색
◆ 실업인정일 당일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 실업인정 당일 (자정~오후 5시 사이)
고용보험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2)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3)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
(없는 경우 새로 입력) 후 취업(소득
발생) 내역 등을 정확하게 입력
계좌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적이
있고 당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등록했던 다른 계좌 중 하나로 바꾸고
변경 가능하고 새로운 계좌를 등록하고
싶다면 해당 계좌번호의 통장사본을 첨부
가능해요.
4)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파일 항목에 첨부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할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장,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등
5)재취업 희망하는 직종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등 선택(복수선택 가능)
6)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저장 후 제출
7) 제출 완료 시 완료 상태로 표시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전송완료 알람메시지 수신
확인하면 끝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한 이후에 수정이 가능해요
민원처리현황(실업급여) 클릭한 다음
실업인정 신청서 검색 수 전송 건 조회
조회된 실업인정 신청서의 신청완료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화면
수정이 가능하고 수정 후 반드시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모바일도 동일한 방식임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단기취업특강은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
까지만 수강 가능합니다.
◎ 단기, 장기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합니다.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합니다. 단 직업
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사회 봉사 활동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집체교육 이수) 후
실업인정 하면 됩니다.
4차는 모든 유형의 수급자는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꼭 받아야 합니다.(필수)
2차, 3차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거나 센터에 출석하여
취업특강 교육을 수료하고 실업인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3차 센터 출석할 경우 취업특강
교육 수료하면 취업특강 2회 차감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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