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중
구직활동에 대한 의미, 가입대상,
가입절차, 구직지급액등을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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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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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인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의미이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
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실업인정 방법
*1차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을
해야 하지만 2차와 3차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3차 고용센터 방문 시
수업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에 방문하셔야 하고
지각 시 입장이 불가하고
취업특강 교육 수료 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4차 때는 해당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야 하고 취업특강은 없고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재취업활동
내역을 꼭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급액은 구직활동기간 와
구직급여일액 곱해서 나온 금액이며
신청일의 다음날 오후에 지급되고
신청일이 금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급됩니다.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으로
인정되고,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 급여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일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한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센터방문 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을
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필요)
수급자격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는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 재취업 활동 및 실업인정 기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눠지는데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을 말하며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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