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실업급여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4. 13.
반응형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의미

실업급여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구직급여란 실업급여 중 하나이며,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다고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보통 회사를 퇴사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는 회사의 파산, 양도, 인수합병,
사업장의 이전 및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실업상태인 경우 기존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눌러 이직 확인이
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실업급여 항목) 선택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 안내를 참고 및
1350, 1577-7114를 연락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과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한 후 거주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워크넷 구직 등록은 무조건
해놓고 관할고용센터 방문하셔야 일이 편리하게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5)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관할 고용 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이 되면 1~4주
마다 고용센터(온라인)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재취업활동하기(구직활동, 구직외활동 및 실업인정받기
실업 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인정은 수급자격 인정과 다르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취업활동 내용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3년 1분기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23년 1분기 재취업활동 최소횟수 및 인정범위

재취업활동이란 :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
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작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
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 박람회, 알선 응모 등을 말하고
구직외 활동은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응시 등을 말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2019년 1월 이후)이며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구직급여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여급여 모의 계산하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