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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받을 경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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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구직자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일 날 재취업 활동
내역을 온라인 및 센터방문을 통해 신고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실업인정일
날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구직급여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우선 구직급여는 실업인정기간 (28일 동안)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인정일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에 속합니다. 재취업활동이 없는 것은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 급여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을 하여 해당 실업
인정일 날 담당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구직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신고한
재취업활동이 허위, 형식적으로 작성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은
구직급여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허위로 구직활동한 경우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부지급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전체 수급기 간에 대해 지급 정지하게 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경우 1회 적발 시는 사전고시를 하고  2회 적발 시에는 실업인정을 인정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형식적구직활동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구직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면접이나
입사지원을 하지 않고 해당 구직활동을 응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재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를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나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만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채용공고만 검색하는 경우, 구직신청서
상이력과 채용요건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경우, 현재 채용공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이나 면접 없이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인사권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람
이 대신 작성한 면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전형이 합격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등의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워크넷으로 입사지원한 경우, 구인기업에서는 미채용 사유를 등록하고 있으며 미채용 사유가
등록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나 취업 제의를 거부가
확인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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