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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및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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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일반수급자 및 반복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으로 수급자격이 나눠지고 수급자격이 구분에 따라 재취업활동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현재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나눠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해 보고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1항에 나온 내용을 보면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소정급여일수이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을 시작
하여 하단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별표 1에 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크게 나눠지는데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직일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 급여 일수가 나눠집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은 나이 상관없이 120일이며 1년 이상~3년 미만에는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은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240일,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의 제69조 6 내용을 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
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하단의 표에 나타난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 미만 10년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은 피보험자가 폐업 당시의 적용된 사업에의 보험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시기

수급자격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자 확인한 후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보통은 실업인정일 다음날 금융기관 영업일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대 5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다만 전산 시스템 오류등으로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보통 수급자의 경우에는 8일분이 지급되고 예외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에는 15일분이 지급됩니다.

만약 수급자의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다면 수급자의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 지참하여
우리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등을 방문하여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를 위한 통장으로 입금과 출금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용도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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