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역 인근 역세권 단지인 별내자이더스타에서 이른바 줍줍이라는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 가격으로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만 된다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별내자이스타 무순위 청약 대상 및 청약 일정 그리고 분양가 등 별내자이더스타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별내자이더스타 무순위 청약 대상
별내자이더스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99번지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복합 1 지구에 위치해 잇습니다. 별내 신도시에서 별내역이 가장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이며 8호선과 경춘선이 다니는 별내역과 불과 500m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 노원구에 딱 붙은 별내 신도시라서 인기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별내자이더스타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이 없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비규제지역 등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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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별내자이더스타 무순위 청약 물량은 불법전매 또는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고 함)으로 총 3 가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대상 조건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 계약취소주택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요건은 남양주시 거주자(24년 7월 10일 기준으로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
✅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경우 가능
✅ 다자녀 가구 1세대 및 신혼부부 2세대 총 3세대 무순위 청약
다자녀 가구 1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 하는 분, 자녀는 미성년자를 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해당
신혼부부 2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가능
✅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 소득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소득확인기준: 24년 7월 10일, 전년도 소득 확인,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해당
주의사항
✅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이력이 있는 경우 배제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즉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한 명만 청약하세요.)
별내자이더스타 청약일정(청약방법)
별내자이더스타 청약일정은 24년 7월 1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4년 7월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 특별공급 3 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4년 7월 18일 진행하고 입주는 24년 8월 26일까지 잔금완납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자세한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정
✅ 입주자공고문 안내 : 24년 7월 10일 수요일
✅ 청약일 : 24년 7월 15일 월요일
✅ 당첨발표일 : 24년 7월 18일 목요일
✅ 서류접수일 : 24년 7월 22일 월요일
✅ 계약체결일 : 24년 7월 25일 목요일
청약방법
✅ 한국부동산 청약홈(모바일)에서 청약당일(7월 15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현장접수 불가
✅ 한국부동산 청약홈(모바일)에서 당첨자발표(7월 18일~7월 27일까지 조회가능), SNS문자 안내
✅ 청약사이트 : https://www.applyhome.co.kr 바로가기
✅ 계약 취소 주택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경로 : 청약홈 접속>> 로그인>> 청약신청>>APT>>취소 후 재공급>>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청약자격 등 입력>>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청약신청 완료
✅ 참고로 오후 5시 30분까지 청약하셔야 하고 이후에는 청약이 불가능하고 만약 취소할 경우에는 청약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청약홈에서 마이데이터(청약도움 e) 서비스를 이용하면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삼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경로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 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삼자 제공 요구)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격확인 및 공고단지 청약연습도 가능하니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특별공급 세대 분양가 및 옵션
별내자이더스타 무순위 청약(계약취소주택)에 대한 해당 세대에 대한 분양가 및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 99A타입(다자녀가구 1 가구) : 101동 4404호 639,500,000원
✅ 84C타입(신혼부부 1 가구) : 101동 1802호 530,640,000원
✅ 84B타입(신혼부부 1 가구) : 105동 0504호 525,620,000원
베란다 확장 및 옵션가격
✅ 계약취소주택에 대해서는 기존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이번 무순위 청약은 특별공급 물량이지만 실거주와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첨 직후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별내자이더스타 전세 보증금 시세는 5억 원~5억 7000만 원으로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 별내자이더스타의 경우 아직 매매가 이뤄진 경우는 없지만 인근 별내동 쌍용예가의 경우 전용 101㎡, 올 4월에 8억 원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향후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인접해 있고 지하철 8호선에서 500m 반경에 있는 역세권 단지 아파트로 2020년 최초 분양가로 나온 무순위 청약(특별공급)이라서 청약신청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아파트 공급부족 및 분양가 상승, 전셋값 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될 듯싶네요. 남양주 시민으로 조건이 된다면 꼭 입주자 공고문 확인해 보시고 청약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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