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및 실업급여 계산기 및 계산방법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7. 15.
반응형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맞게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해당 실업인정일에 담당자가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그렇다면 나의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금액 및 계산기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이란

실업급여 중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그중에 하나이며, 이 밖에도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수급 자격이 나눠집니다. 수급자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가 최소
120일 ~최대 270일로 나눠집니다. 그에 따른 실업인정 차수도 차이가 납니다.

구직급여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근로자인 경우 : 이직 전 18개월(1년 6개월) 간, 180일(6개월) 이상 근무
- 예술가인 경우 : 이직 전 24개월(2년) 간, 9개월 이상 근무
- 노무제공자 경우  : 이직 전 24개월(2년) 간, 12개월 이상 근무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한 사람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금액, 즉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의 60%(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예술인, 노무제공자)
지급 수준이 결정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및 모의계산

일반 근로자인 경우  나이 : 35세,  근로기간 1년 3개월, 월평균 임금 200만 원
평균근무시간 8시간, 마지막 근무날짜는 23년 6월 30일 일 때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이 : 3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 1년 3개월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 65,934원
(1일 평균급여액 =최근 3개월 급여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대략 계산해 보면 1일 실업급여액은 65,934원으로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총 예상수급액은 9,235,200원 정도 나옵니다.

1일 평균 임금= 마지막 근무일 이전 총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실업급여 계산


참고로 1일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위의 사례는 하한액
60,120원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1일 실업급여액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한액이 60,012원 및 근로시간 8시간 기준보다 낮을 경우 현재 구직
급여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하한액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대략 얼마인지
궁금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일용근로자) 해당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예술인, 노무
제공자, 자영업자 등의 구직급여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

www.ei.go.kr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