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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또는 폐지 논란에 대해서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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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실업급여의 하한액  조정 또는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민의 힘에서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또는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왜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및 폐지 논란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및 폐지 논란

 

실업급여가 아닌 시럽급여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의 하한액 조정 및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시간 동안 안정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왜 실업급여가 아닌 시럽급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현재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실업급여의 금액은 근로자가 실직 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으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일정 기준보다 낮을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 X 80% X 8 시간을 계산하면
61,568만 원으로 하루 6만 원 정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너무 많다고 있습니다. 근로할 때
받았던 세후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서 취업의 의지가 없어지는 실업급여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실업급여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정부가 말하는 근로할 때 받았던 세후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서 취업의 의지가 없어지는 역전현상
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로 전체 수급자 중에서 세후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사람은 27.9% 에 해당합니다. 대략 전체 수급자 162.8만 명 중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45.3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45만 3천 명은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천40원으로
세후 임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대상자


이에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로 악용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국민의 힘 및 정부가 실업급여의 역전현상 등 기형적인 현행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세후 임금 계산을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라는 명목으로 월근로소득에서
10.3% 빼는 방식으로 세후 임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항목별 비율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수급자 한 명이 10.3%에 해당하는 명목을 얼마나 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작은 경우 연말정산으로 환금받는
경우도 있는 사회보험료를 정해진 금액으로 전액 부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세후 임금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가 많아 보이는 일으키는 역전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계 및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추정치는 정확하지 않고 역전현상은
주로 15시간 정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에 한정된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세후 임금을 너무 낮게
산정해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의 변동과 수급자의 실직 전에 근로시간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소정시간이 짧다면 실업급여의 금액은 적어지는 구조라는 점도 간과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로 최대 270일까지 지원하는 반면
독일의 경우는 순임금의 60~67%, 최대 24개월 지원, 프랑스의 경우 기준 임금의 57~75%, 최대
24개월 지원, 일본은 임금일액의 50~80%, 최대 360일까지 지원합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 조정 또는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세후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 시럽급여라는 역전현상을 일어난다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등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근본적인 안정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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