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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및 금액,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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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게 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중 취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조건일 때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얼마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및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취업을 하고 일정기간 근로(사업)를 영위함
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기간 동안 남은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구직급여 일부를 주는
제도입니다.

단 조기 재취업수당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일정기간 12개월 이상 근로 및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셔야 하고 일용근로자인 경우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일용근로를 하셔야만 충족이 됩니다.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사업을 개시할 것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경우라면 소정급여일수의 1/2일인 75 일상 기간이 남아있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간 꾸준히(단절 없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할 것
    *근로자가 근속 또는 사업 영위를 12개월 이상 했다는 증빙서류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여기서 잠깐 12개월 이상 매기 간 10일 이상 일용근로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계산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또는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일용근로자가 (매달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 및 사업을 영위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확인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1,568원일 경우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75일이라면 
61,568 X 75일 = 4,617,000인데 여기서 2분의 1일 금액이므로 최종 2,308,8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위의 해당 조건이 다 만족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과 그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
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센터 방문(우편, 팩스도 가능)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입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는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하기

 - 취업 또는 창업일로부터 12개월(1년)이 지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한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취업 및 창업한 사업장의 내용을 입력한다.
 - 과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이력 등 입력합니다.
 - 취업 또는 창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은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12개월 이상 근로사실 및 사업영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처리 원칙은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담당했던 고용센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희망카드가 없다면 1350 고용노동센터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조기 재취업수당의 증빙서류>

①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

②근로자의 경우 12개월 근속했다는 증빙서류인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등을 제출하여 실제 고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③사업자라면 12개월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과세증명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증명은 업종별로 서류가 상의할 수 있지만
보통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기타 매출, 매입내역등 12개월간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자료를 말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고 1년 고용기간 안에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변경되거나 일용근로자에서 사용근로자로 변경되는 등 근로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조기 재취업수당 담당자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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