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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월급만으로 생활이 다소 팍팍하여 주말 또는 평일 저녁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배달 및 다양한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라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을 그냥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아르바이트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종합소득세란 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5월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및 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보통 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주로 하지만 연말정산 공제 때 하지 못한 소득 있거나 중도퇴사할 경우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구분 | 내용 |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 : 도소매업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 6백만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 2천4백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신고대상 |
근로소득 | 일반근로자는 신고대상 아님(연말정산 처리자) -2군데 이상 근무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있는 경우를 말함 |
연금소득 |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등은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대상자는 제외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 |
금융소득 |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필요경비 제외) 초과한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인 경우(연간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 신고 |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올해는 미리 계산해서 안내하는 모두채움 환급, 납부, 안내문을 납세자 7000만명에게 제공했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인 460만명에게 모두 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모두채움환급, 납부 확인하기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신고하기 | 납부하기 |
● 홈택스 접속하기 로그인>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 홈택스 접속하기 로그인>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
● 손택스 접속하기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납부하기 로그인>국세>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한 후 납부하기 |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 및 민원실에 접수 |
● 은행 등에서 납부하기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채국 또는 은행세 납부 |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SSEM, 삼쩜삼 등 유료 세무 플랫폼을 이용 |
문의
● 126번 전화해 종합소득세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유형, 변경된 신고유형,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확인이 가능
● 국세청 AI 상담사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진행
● 국세청 AI상담사에게 문의하기
부업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배달라이더 및 다양한 부업을 했다면 월급 외 소득이 생길 텐데요. 이렇게 직장인이라도 부업으로 월급 외 소득을 벌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이유는 배달 알바 및 다양한 알바를 했다면 급여가 들어올 때 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 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이라서 미리를 세금을 냈으니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절세꿀팁
● 소득이 적어 장부를 쓰기 쉽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소득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을 알아두자.
만약 아르바이트로 벌어드린 연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79.4% 적용. 즉 수입의 79.4%를 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20%만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보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즉 배달 알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 징수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배달 등 알바소득이 연 3,600만 원이 넘었다면 필요경비를 신경 써두자.
벌어들인 수입에서 일할 때 지출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만큼 알바 시 이용한 구입, 렌털비용, 수리비, 휴대폰 요금 등 카드내역, 요금 납부확인서, 영수증 등을 챙겨서 경비로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플랫폼
● SSEM : 매출규모 상관없이 3만 3천 원 수수료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인건비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적합)
● SSEM 시작하기
● 절세로봇 :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필요경비, 공제항목을 최적하고 추가 공제항목에 대한 가이드 제시(세금환금 및 절세에 적합), 신규고객에게 세금 조회 및 계산, 신고까지 무료로 가능한 쿠폰을 제공.
● 절세로봇 무료로 시작하기
● 삼쩜삼 : 전국 세무사와 연계, 세무사 신고 서비스 론칭, 개인영세업자, 프리랜서에게 종합소득세 계산과 신고를 제외한 환급액 신청 서비스를 제공, 장소와 시간 구애 없이 업무가 가능함 수수료 세금환금액의 10~20% 내면 세금 조회 및 환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음
● 삼쩜삼 이용하기
* 세금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편리하게 세금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삼쩜삼을 이용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환급을 받는 것도 추천해 봅니다. (삼쩜삼은 그동안 못 받았던 세금도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도 빨라 편리합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와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시간을 내서 혹시 모르고 지나치는 소득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부업이라도 했다면 지나치고 있는 소득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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