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교통법규가 새롭게 바뀌고 운전을 할때 아차 하는 순간에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및 앱을 활용하여 최근 단속내역을 파악하고 교통범칙금을 실시간으로 조회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및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 24
교통민원 24는 경찰청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입니다. 모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서비스
-최근 단속 내역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 관련 조회
-착한 마일리지 신청
-교통사고 확인원 및 교통사고조사예약
교통민원 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모바일 앱
*교통민원 24 모바일앱 다운로드 시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최근에 사기 앱 등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내역 확인하기
경찰청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단속내역은 과속, 신호 위반 등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터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고 사전통보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해당 단속내역에서 1차 미납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청 교통민원 24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공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번호로 공인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확인
●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https://www.efine.go.kr/)하여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간인증서는 삼성페이, KB국민인증서, 카카오톡, 신한인증서, 페이코, 네이버, 통신사 PASS앱이 가능합니다.
● 이 밖의 인증서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한 다음 바탕화면의 최근단속내역(2번)을 선택합니다.
● 최근 단속내역(개인)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단속내역(개인)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확인
● 홈페이지와 비슷한 방법으로 모바일앱에서 최근 단속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을 사용자 환경에 맞게 다운로드한 다음 공인인증서 및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합니다.
●범칙금 과태료항목에서 미납내역조회에서 최근 무인단속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 내역 확인
● 최근 단속 내역은 무인카메라 등 단속되는 순간 바로 위반 자료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 보통의 경우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
●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본청으로 위반 자료가 넘겨지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 즉 내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위반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일주일정도 지난 후에 단속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최근 단속 내역 확인은 사전 통지서 개념으로 행정청에서 본 처분이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 즉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전통지서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사전통지기간 동안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납부 선택여부 및
감경혜택 여부 등을 의견 진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통지 기한 후에는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됩니다.
법인의 경우 최근 단속 내역 확인
●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번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만약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을 바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민원신청 메뉴의 법인번호신청 버튼을 누르고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하실 때 관할 경찰서 지정하는데 해당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민원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서류를 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로그인>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로 이동하면 왼쪽 로그아웃옆에 법인이라는 버튼을 선택하여 사업자 법인번호 내역이 순서대로 내열됩니다.
교통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하는 방법
최근 무인단속에서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교통위반 과태료에서 범칙음을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범칙금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입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 40점 미만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전환하는 방법
● 미납내역조회> 최근무인단속내역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에서 범칙금 버튼 클릭하여 동의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 발급 요청 버튼 클릭하여 요청하기를 합니다. " 과태료 전환 불가" 내용에 한번 더 확인합니다.
● 전환 완료 후 범칙금 내용이 보입니다.
주의사항
●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 24에서 가능합니다.
●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내역이 경력증명서에 표기됩니다.
● 범칙금 전환 후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여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 전환 시 범칙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으니 교통민원 24, 가상계좌, 인터넷지료,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확인서는 교통민원 24 또는 납부한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지로납부, 은행납부를 하신 경우에는 수납처리 반영까지는 2일이 소요됩니다.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 24에서 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됩니다.
운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차'하는 순간에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 위반 관련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미리 교통민원 24를 로그인하여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운전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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