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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지급 대상 및 지급 조건, 신청 방법, 휴가기간 20일 언제?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5. 7.

목차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등 경우 배우자와 태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로 같이 출산, 육아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출산 대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 지급 대상 및 지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지급 대상
    배우자 출산 휴가 지급 대상

     

     

    배우자 출산 휴가란

    배우자 출산 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부여합니다. 단 지급대상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5일분(상한액 401, 901원)을 급여로 지급해 줍니다.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기간 급여받은 기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즉 재취업을 3년 안에 해야 적용이 된다는 의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령).pdf
    0.04MB

     

     

     

    지원기간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 유급 휴가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지원해 줍니다.

    최초 5일분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상한액 401, 910원)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지원해 줍니다.

     

    출처 : 무료이미지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 및 센터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다음 신청인이 고용 24 , 고용보험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잇는 자료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0.02MB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찾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기간 확대

    정부는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1개월 수준으로 10일에서 20일로 (근무일 기준)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기간은 10일에서 20일 확대는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부가 25년 상반기에 적용될 예정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통해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정적 근로소득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