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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세관 신고 앱(+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르게 신속 통관 및 입국하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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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와 함께 여행자 세관 신고 앱,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을 하여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고 관세청이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입국 시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통관하고 입국하는 방법 및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여행자 세관 신고 앱
    여행자 세관 신고 앱

     

    여행자 세관 신고앱

    23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서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1년간 시행한 결과 약 98.8%가 신고서에 작성하는 시간 167만 시간을 단축했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이 발표했습니다.(24년 5월 8일 기준)

     

     

    그동안 ☞여행자 세관 신고앱을 통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적용했던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하여 23년 8월부터는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를 모바일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르게 통관하고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세관 신고서
    출처 : 인천공항 홈페이지

     

    여행자 세관 신고앱 이용가능한 곳

    인천공항 제1터미널 T1, 인천공항 제2터미널 T2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인천항, 부산항, 군산항, 평택항, 속초항, 동해항, 제주항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

    ●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

    ●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세)를 납부가능합니다.

    여행자 세금을 여행자 세관 신고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본인 인증으로 가능)

     

     

     

    여행자 세관 신고앱 사용방법

    여행자 세관 신고앱은 대한민국 입국 전 해외 어느 곳에서 신고가능하고 인터넷이 안 되는 비행기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다음 입국 시부터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종이신고서에 작성했던 방문국가, 여행기간, 신고일자, 항공편명등은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행자 세관 신고앱 사용방법

    1. 입국 여행자는 앱을 통해 휴대폼을 신고하면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웹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해당 QR 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심사대에 인식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

    3. 여행자 세관신고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지원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세관신고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여행자세관신고서
    (안드로이드버전)
    여행자세관신고서
    (아이폰 버전)
    여행자세관신고서
    (인터넷 버전)

     

    모바일 관세 납부방법

    1. 여행자세관신고 앱 접속한 후 간편 인증을 합니다.

    2. 모바일 고지납부 조회 및 관세 등 국세납부 합니다. 

    3.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앱에서 ☞위택스 에 접속하여 납부합니다.(위택스 접속하여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관세 납부방법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

    위택스 안드로이드 버전 위택스 아이폰 버전 

     

     

    세관신고 시 참고사항

    자진세관 신고 시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관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 물품에 대해 현품검사 및 제반요건 구비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에서 범칙사실을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등 위반협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는 경우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지요. 부득이하게 물건을 대신 갖고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품신고서 기재, 신고하거나 구두로 세관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세관신고서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 1인당 $800의 기본면세범위,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술, 담배, 향수)은 각각 제한이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출처 : 관세청 자료

     

    별도면세제품은  술 2병으로 2리터 이하, US 400달러 이하(합산)이고, 담배(궐련) 경우 가격제한은 없고 200개비, 향수는 100㎖으로 용량제한만 있고 수량은 무관합니다. 

    담배의 경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 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져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럴 때는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입금지되는 건강식품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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