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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와 함께 여행자 세관 신고 앱,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을 하여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고 관세청이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입국 시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통관하고 입국하는 방법 및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여행자 세관 신고앱
23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서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1년간 시행한 결과 약 98.8%가 신고서에 작성하는 시간 167만 시간을 단축했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이 발표했습니다.(24년 5월 8일 기준)
그동안 ☞여행자 세관 신고앱을 통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적용했던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하여 23년 8월부터는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를 모바일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르게 통관하고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세관 신고앱 이용가능한 곳
● 인천공항 제1터미널 T1, 인천공항 제2터미널 T2
●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인천항, 부산항, 군산항, 평택항, 속초항, 동해항, 제주항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
●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
●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세)를 납부가능합니다.
● 여행자 세금을 여행자 세관 신고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본인 인증으로 가능)
여행자 세관 신고앱 사용방법
여행자 세관 신고앱은 대한민국 입국 전 해외 어느 곳에서 신고가능하고 인터넷이 안 되는 비행기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다음 입국 시부터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종이신고서에 작성했던 방문국가, 여행기간, 신고일자, 항공편명등은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행자 세관 신고앱 사용방법
1. 입국 여행자는 앱을 통해 휴대폼을 신고하면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웹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해당 QR 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심사대에 인식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
3. 여행자 세관신고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지원됩니다.
여행자세관신고서 (안드로이드버전) |
여행자세관신고서 (아이폰 버전) |
여행자세관신고서 (인터넷 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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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관세 납부방법
1. 여행자세관신고 앱 접속한 후 간편 인증을 합니다.
2. 모바일 고지납부 조회 및 관세 등 국세납부 합니다.
3.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앱에서 ☞위택스 에 접속하여 납부합니다.(위택스 접속하여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안드로이드 버전 | 위택스 아이폰 버전 |
세관신고 시 참고사항
자진세관 신고 시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관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 물품에 대해 현품검사 및 제반요건 구비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에서 범칙사실을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등 위반협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는 경우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지요. 부득이하게 물건을 대신 갖고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품신고서 기재, 신고하거나 구두로 세관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 1인당 $800의 기본면세범위,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술, 담배, 향수)은 각각 제한이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별도면세제품은 술 2병으로 2리터 이하, US 400달러 이하(합산)이고, 담배(궐련) 경우 가격제한은 없고 200개비, 향수는 100㎖으로 용량제한만 있고 수량은 무관합니다.
● 담배의 경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 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 만약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져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럴 때는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반입금지되는 건강식품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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