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재취업활동 구직외 활동 내용 및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회차에 맞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 내역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재취업활동 내용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재취업활동 구분>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워크넷 지원
구직외활동 : 취업특강수강, 직업훈련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
정리하면 구직활동은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사 지원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구직외활동은 구직활동을 제외한 직업훈련,
취업특강, 자격증시험 및 심리검사,
사회 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구직외활동의 종류 및
제한사항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 재취업활동 내용 | 재취업활동 제한사항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 단기취업특강으로 온라인 취업특강과 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으로 구분됩니다. 센터에서는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방법에 관련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센터 취업특강 합해서 총 3회만 가능 |
직업심리검사 | 고용노동부 및 외부 기관의 직업심리검사를 수행하지만 일반적으로 워크넷 사이트에서 직업심리검사 진행합니다. 청소년 심리검사, 성인용 심리검사 구분되어 있으면 성인용 심리검사 중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
총 1회만 가능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 구직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해당 고용노동센터 문의 |
총 1회만 가능 |
어학학원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수강을 의미합니다. 어학관련 학원 수강 및 시험응시 등을 말합니다. 단 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해당사항이 아님 |
재취업활동 인정안함 |
사회봉사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할 수 있으며 4시간 이상 1회 인정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 X |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5회 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할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외 활동만으로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급여가 50% 지급됩니다.
해당 수급자격에 맞게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정부지원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및 금액,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0) | 2023.07.14 |
---|---|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취업특강 및 온라인 취업특강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7.04 |
실업급여 5차부터 구직활동 1건 이상 면접확인서 재취업활동 증빙 (0) | 2023.06.07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02 |
실업급여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처리 상태 확인하기 (0) |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