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반기)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2. 27.

근로장려금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반기별로 신청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조건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반기) 조건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반기) 조건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간의 시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제도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정

2023년 상반기 분

- 2023.9.1~2023.9.15 신청접수, 지급시기 2023년 12월 말,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만 지급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12월 말 지급 안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2023년 하반기 분

-2024.3.1~2024.3.15 신청접수, 지급시기 2024년 6월 말,  산정액은 상반기분 기지급액

-다만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데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4년 9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통해 23년 상반기 신청(23년 1월~6월 근로소득)과 23년 하반기 신청(23년 7월~12월 근로소득)했을 경우 23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4년 6월에 정산지급되기 때문에 일반 정기신청(24년 9월에 정기지급)보다 조금 더 일찍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 시 신청자격(제외대상)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 자격으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본인과 배우자만 근로소득으로만 구성)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등 조건이 충족하여야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가구원 모두), 재산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합니다.

-재산요건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은 50% 차감합니다.

 

3. 신청제외 대상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에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전문직은 변호사, 의사, 변리사 전문직사업을 영위한 자

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3)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인자(일용근로자제외)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반기 심사를 한 후 장려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장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9월 정산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1. ARS 전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ARS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ARS 신청하기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3. 홈택스 모바일 :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가능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 자주 찾는 메뉴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홈택스 모바일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홈택스 모바일 신청하기

 

4. 홈택스 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장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 1566-3636, 세무서 방문

● 홈택스 모바일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홈택스 모바일앱 다운로드 (iOS)

● 홈택스 PC 홈페이지로 접속하기

 

* 개별인증번호 8자리는 인증절차를 간소하기 위한 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 PC, 모바일앱을 신청 시 사용가능합니다. 8자리 숫자 구성은 맨 앞자리가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 6, 정기신청은 1로 구분됩니다. 개별인증 확인방법은 신청안내문, 126번, 장려금 센터 1566-3636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하기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 가구사항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2. 홈택스 PC 신청하기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하기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합니다. 상반기에는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과 정산통합 분은 2024년 6월 말에 지급합니다. 이때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 현금 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분 : 2023년 1월 ~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 35%, 2023년 12월 말 환급

  하반기 신청분 : 2023년 7월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상반기 정산 통합분, 2024년 6월 말에 지급

 

다만,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금액에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고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장려금을 비교하여 정산하여 추가지급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에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 및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지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 계산금액은 (상반기 근로소득 /근무월수) X(근무월수 + 6)으로 계산하여 지급액의 35%만 12월 말에 환급받습니다. 하반기 지급액 계산금액은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으로 연간 산정액의 100%-상반기 지급액(지급액의 35%)이 해당연도 다음 해 6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산정

 

참고로 근무월수는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고 있으며,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3년 하반기 신청분)

2024년 근로장려금 (23년 하반기 신청분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 24년 3월 1일~ 24년 3월 15일까지 15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23년에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꼭 반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확인하여 홈택스, ARS,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부터 신청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 전화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

happyrich-life.tistory.com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하는 방법(국세청 홈택스 및 자동응답시스템)

정부가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법정기한 12월 30일에서 앞당겨 오늘 12월 12일 일괄 지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신청한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

happyrich-life.tistory.com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및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기

23년 12월 12일에 근로장려금 23년 상반기 귀속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는데요 23년 하반기에 대한 귀속분을 받으려면 내년 24월 3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23년 상반기 귀속분을 받으신

happyrich-lif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