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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및 신청하기(국세청 홈택스)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3. 3.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이 많을 텐데요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국세청 홈택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국세청 홈택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4년 3월 1일부터 ~24년 3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가 되는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신청안내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여부를 조회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신청안내대상자(개별인증번호) 여부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기신청 대상자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 제외 대상과 이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만약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 가구원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홈택스 PC, 모바일, 서면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요건 세부내용 및 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 통해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

 

반기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는 가구원 범위, 총소득,  재산 등에  내용을 확인합니다. 재산의 경우 재산평가 방법으로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상용근로자 소득 총액 + 일용근로자 소득 총액) 입력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국세청 홈택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을 통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Step1. 국세청홈택스 PC, 모바일앱으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PC 홈페이지로 연결하기

 

Step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작성(2023년 귀속, 하반기) 해당 

- 1단계. 인적사항 작성합니다.( 배우자 및 가족 사항에 대해 입력합니다)

- 2단계. 소득명세를 작성합니다(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신청 및 지급하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도 입력)

- 3단계. 신청자격에 대한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소득조건, 재산, 전세금임차금 명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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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소득의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귀속연도 전년도(2023) 총소득 및 귀속연도 근로소득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3천8백만 원 미만)

 

재산의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유한 토지, 건물, 주택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전세보증금 포함)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지급합니다. 

 

전세보증금 명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소득명세 작성 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외 소득확인이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4년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확인은 국세청홈택스> 세무업무별 서비스>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기타> 소득자료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4. 계좌정보 입력작성(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및 저축은행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된 계좌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용 계좌 행복지킴이 통장에 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방문 시 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각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을 조회하게 됩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어도 신청자 본인이 가구원 구성, 소득과 재산요건을 판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 근로자장려금 신청하기
반기 근로자장려금 신청하기

 

Step5. 신청확인 및 전송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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