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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및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12. 13.

23년 12월 12일에 근로장려금  23년 상반기 귀속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는데요 23년 하반기에 대한 귀속분을 받으려면 내년 24월 3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23년 상반기 귀속분을 받으신 분들은 하반기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신청 조건, 신청 기간  및 대상자 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및 대상자 확인 알아보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및 대상자 확인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자 및 종료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일정한 소득 이하일 경우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자녀 장려금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장려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장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자는 취지입니다. 이 장려금 제도는 가구유형,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등을 3가지를 고려하여 심사 및 평가하여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조건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의 유형,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 합산)의 기준을 판단하여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심사 및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청조건이 되는지 파악합니다.

1. 가구의 유형 : 가구원의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구의 유형 가구 구성의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제외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70세이상으로써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안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홀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제외,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제외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70세이상으로써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안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을 말함

만약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세대 구성으로 봅니다. 또한 가구원 판단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소득의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4,000만원


소득요건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 소득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제출 항목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한 후 소득자료 확인하기에서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제공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을 동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미만일 것(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합산으로 재산요건을 보기 때문에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재산소유 기준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재산으로 보는 것은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금융재산, 파생결합 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합니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및 채권도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 현재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소유기준일(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을 평가합니다.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도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여 적용합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차량의 경우 재산에 포함되는 차량은 비영업용으로 한정되고 영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이 있고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90%만 나오기 때문에 정기 신청기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 장려금의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 장려금의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게 되면 소득 발생시점과 수급시점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일 경우에는 반기마다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의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 장려금의 반기신청 지급제도

장려금 신청 유형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평균 9월쯤 지급
근로(자려)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 매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평균 10월말 ~그 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소득자만 가능)
상반기분  : 9월 1일~9월 15일까지 평균 12월 중(추가 지급 또는 환수)
하반기분 : 3월 1~3월 15일까지 평균  6월 중( 산정액의 35%)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 확인 여부 조회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 대상자를 확인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반기 신청 대상자가 되는 체크를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은 가구판단,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체크리스트로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대상 확인여부

국세청이 신청기간에 앞서 매년 4월 말 ~5월 중순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로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2) 모바일 앱(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 요건이 맞춰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양식은 장려금 정기신청서식 첨부드리니 참고하세요.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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