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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2. 22.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1차의 경우에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도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확인 후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확인 후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는 만 19세 ~34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특별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차 사업과 동일하게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오전 9시~25년 2월 25일 24시

지차제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3월부터 월세 지급할 예정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지급기간 : 24년 3월부터~26년 12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은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거주, 요건, 소득, 재산요건 등의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령,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무주택자

● 월세지원대상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 월세가 70만 원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다만, 30세 이상,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구분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주소지 거주한 민법상의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 신청대상 예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 신청대상 예시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신청하여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이 지급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 중지되거나 중복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중지되는 경우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받는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 중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신청하면 월세지원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로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는 경우 월세 지급 중지

-군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 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거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 사유 준용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수혜자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외대상을 선정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신청하려는 청년이 해당 조건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합니다. 해당 모의계산은 1989년생~2005년까지만 해당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모의계산 하러 가기(복지로)
청년월세 모의계산 하러 가기(마이홈포털)

 

모의계산은 신청자 본인의 거주조건, 소득, 재산 조건 정보를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후 해당 자격이 된다면 청년본인이 복지로 PC ,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거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배우자, 직계존, 비속)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PC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기   모바일앱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기

 

온라인 복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로그인한 후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① 월세지원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청년월세 처리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에는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tep 1 : 모의 계산 및 신청자가 청년월세 신청

Step 2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지자체에서 청년월세 대상에 대해 조사와 심사 진행)

Step 3 : 대상자 확정(청년월세 지급 대상자를 지차체가 확정)

Step 4 : 이의 신청 접수(대상자 되지 않는 분들이 이의를 신청가능)

Step 5 :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청년월세를 지급

Step 6 : 청년월세 지원 후 사후 관리(지차체가 월세 지급 후 대상자 상황을 관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담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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