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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실업급여

실업급여자를 위한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9. 24.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국가에서 실업급여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설명받게 되는데요. 이는 실업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실업 크레딧 지원사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준다는 제도로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가 일정비율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수급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신청할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실업급여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신청대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하단의 신청조건을 참고해주세요)

     

    <실업크레딧 소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일부 재산 및 소득 제한 기준이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해당됩니다.

    ✅다만 재산 및 소득제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지원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합니다.

    실적 전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10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기 때문에 70만 원의 9%는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로 책정이 됩니다.
    이 중 25%인 15,750원만 가입자가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추가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75%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구직급여자는 25% 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실업 및 재취업을 반복할 경우 지속가능하나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크레딧 가입기간을 합하여 12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2개월 이상은 가입 불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기간, 납부방법, 해지)

    실업크레딧은 생애최초 12개월만 지원하고 구직급여자에게도 큰 부담이 없을뿐더러 가입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에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실업인정신청서'에 실업크레딧을 신청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시 고용센터 최초 한 번은 방문해야 하는데 그때 신청하면 편리합니다.(자동이체 추천)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355(발신자부담)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각 지사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 신고/신청 화면에서> 실업크레디트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출처 :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수급자격인정신청서(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합니다.

    -다만 실업크레딧 대상자 아닐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출처 : 실업크레딧 신청

     

     

    신청기간 및 납부

    -신청기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이용하게 되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NPS인터넷 납부서비스에서 납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링크 : NPS 인터넷 납부서비스

     

    실업크레딧 납부조회
    출처 : 실업크레딧 납부조회

     

    신청해지방법

    -재취업 : 재취업에 성공하여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업크레딧은 해지됩니다.

    -수동해지 : 실업크레딧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찾아서 실업크레딧 변경, 제외신청서를 작성하하여 해지가 가능하고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종료 : 실업급여 생애 최초 12개월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크레딧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기간에도 가입기간이 추가되면서 저렴하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