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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분기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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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 환급 지원결과 약 16만 명 총 1,200억 원을 3월 29일~4.12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후 2분기 이자 환급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자 환급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이자환급 신청
출처 : 자영업자 이자환급 신청

 

 

2분기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을 점검에서 1분기 약 16만 명 차주, 약 1,200억 원 예상치를 환급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2분기부터 환급 신청은 현재 접수 중입니다. 이에 이자환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환급 대상

조건 1: 23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인 경우

조건 2: 금리 5% 이상 ~ 7% 미만 적용받은 자

*사업자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조건 1과 조건 2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 23. 12.31일 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해당합니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 예적금, 보증서, 승용차, 상용차 등), 오토론, 마이너스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 해당

-마이너스 대출의 대출잔액은 23년 12월 31일 기준 실행액, ’이자 1년 납입여부‘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 약정서, 업무지침 등에 따라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12회 차 납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시점에 소기업임을 증빙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대출은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입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출처 : 금융위원회

 

이자환급 내용

지원내용 : ①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재정 3천억 원으로 보전(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 치 금액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년 12월 31일 기준)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 원(1인이 최대 수령가능액은 150만 원) =1억 원 *1.5%=150만 원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규모 0.5% 적용금리와 5% 차이 1.5%

 

EX) 지원금액 산정예시

지원환급금액예시
출처 : 중진공

 

이자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이자환급 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인했다면 이자환급 조회대상인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환급 지원대상 조회 

자가점검체크리스트를 통해 모두 '예'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가점검체크리스트
출처 : 중진공 홈페이지

 

신청 및 조회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합니다)

*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이자환급 대상 조회하기

 

 

이자환급 신청방법 및 환급절차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을 구분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나눠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법인사업자는 오프라인 신청으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신한카드와 오릭스 캐피털을 이용한 법인 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이자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

Step 1: 이자환급 지원대상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체크합니다.

Step 2: 본인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여부 체크합니다.

Step 3: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 입력합니다.

-지원 대상 계좌, 대출잔액, 금리 및 금융기관 및 점포명, 환급예상액 등을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출처 : 금융위원회

 

신청방법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신청서 제출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서 제출하기
각 카드사, 캐피탈사, 그외 거래 금융기관 방문
제반 필요한 서류 오프라인 채널(거래금융기관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지참)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능)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휴폐업시 휴폐업사실 증명원 제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제출(발급 3개월 이내)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가능한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소기업이어야 캐시백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징구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이 필요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 카드사, 캐피털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 오릭스 캐피털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 : 이자환급 신청하기

* 오릭스 캐피털 : 이자환급 신청하기

 

환급일정

*신청접수가 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한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통보합니다.

*중소금융권대출 이자환급지원 : 1811-8055 

 

*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이자환급 신청하기

 


 

중소금융권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이 가능하오니 해당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를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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