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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계좌의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모집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총괄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가입 대상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을 담당하고 광역자활센터에서는 청년 서비스 발굴 및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고 월단위 및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만족한 조건에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 가입연령은 만 19세~만 34세 해당합니다.
● 이 때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에서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 예외적으로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확대합니다.
● 이 때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에서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만 19세~만 34 해당하는 나이 | 만 15세~ 만 39세 해당하는 나이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는 경우와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경우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되는 경우와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경우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하고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50% 현재 근로활동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가구재산의 경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차상위 이하 및 초과 상관없음)
24년 달라진 점
● 차상위 초과 가입 시 근로, 사업소득 기준 상향으로 23년에 220만 원의 월 근로, 사업소득기준 220만 원에서 24년에는 23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 재산조사를 간소화하여 1차 가구재산 조사 생략으로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은 지원대상이 되는 자가 매월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일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지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줍니다. 또한 3년간 통장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기타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으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 30만 원 정액 매칭
●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 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MY서비스> 교육관리>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자산형성포털사이트 바로가기
●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지원
지원내용 | 내용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됩니다.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 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해드립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해드립니다.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 및 참여 지속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해드립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기간
● 24년 5월 1일 ~24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의 경우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한 후 신청합니다.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복지로 신청하기 (클릭해 주세요)
● 오프라인의 경우 :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및 관련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절차
Step 1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신청)합니다.
Step 2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Step 3 : 대상자 확인(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Step 4 : 서비스 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Step 5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https://www.kdissw.or.kr/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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