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모집일정 확인하고 신청하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4. 30.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계좌의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모집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총괄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가입 대상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을 담당하고 광역자활센터에서는 청년 서비스 발굴 및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고 월단위 및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참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만족한 조건에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 가입연령은 만 19세~만 34세 해당합니다.

    ● 이 때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는 자에서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확대합니다.

    ● 이 때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에서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만 19세~만 34 해당하는 나이 만 15세~ 만 39세 해당하는 나이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는 경우와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경우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되는 경우와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경우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하고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50% 현재 근로활동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가구재산의 경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차상위 이하 및 초과 상관없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4년 달라진 점

      차상위 초과 가입 시 근로, 사업소득 기준 상향으로 23년에 220만 원의 월 근로, 사업소득기준 220만 원에서 24년에는 23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 재산조사를 간소화하여 1차 가구재산 조사 생략으로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은 지원대상이 되는 자가 매월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일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지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줍니다. 또한 3년간 통장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기타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으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 30만 원 정액 매칭 

    출처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자산형성포털)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 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MY서비스> 교육관리>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자산형성포털사이트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기준 출처 : 자선형성포털 홈페이지

     

     

    ●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지원

    지원내용 내용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됩니다.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 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해드립니다.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해드립니다.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 및 참여 지속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기간

    ● 24년 5월 1일 ~24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의 경우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한 후 신청합니다.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복지로 신청하기 (클릭해 주세요)

     

    ● 오프라인의 경우 :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출처 :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신청서류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및 관련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절차

    Step 1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신청)합니다.

    Step 2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Step 3 : 대상자 확인(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Step 4 : 서비스 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Step 5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