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지불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뺀 나머지 차액을 현금을 환급해 주는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및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은 24년 1월 31일부터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 해당하는 302만 7000개 가맹점에 대해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습니다. 예산확정액은 약 639억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36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습니다.
해당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연간 매출액 | 신용카드 수수료 | 체크카드 수수료 |
영세 | 3억원 이하 (가맹점 229.2만개/PG 하위가맹점 133.6만개, 택시 16.5만명) |
0.5%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가맹점 27.8만개/PG 하위가맹점 14.3만개) |
1.1% | 0.85% |
중소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가맹점 27.1만개/PG 하위가맹점 13.9만개) |
1.25% | 1.0% |
중소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가맹점 18.6 만개/PG 하위가맹점 9.2만개) |
1.5% | 1.25% |
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3월 15일부터 환급해 줍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대상에 앞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조회방법포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대상
∨ 2023년 하반기 7월 1일~2023년 12월 31일 개업한 가맹점
∨ 20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에 폐점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가 해당할 것으로 지원대상으로 예상됩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 전국의 302.7만 개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조회방법)
∨ 환급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 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합니다.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기타 서비스>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액 조회하기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하여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환급대상이 됩니다.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 수수료 환급 조회 시,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 PG 하위가맹점(15만 8000개), 개인택시사업자(4475만 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 것으로 확인돼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PG 하위 가맹점, 개인택시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데이터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도 무료로 환급총액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신용데이터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하기
카드수수료 환급시기 및 환급방법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로 환급지급됩니다.(1월 31일 또는 7월 31일)
∨ 환급방법은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적용대상이 95.8%로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개업 후 폐업한 경우라도 환급이 적용된다고 하니 수수료 환급 조회를 통해 대상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PG사와 개인택시사업자분들도 해당업체에 환급액 조회를 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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