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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시기)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4. 12.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보증금과 월세 등의 주거요건을 폐지하고 24년 4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는 24년 4월 1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위한 신청자를 받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은 거주요건은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70만 원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연령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령요건 

●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신청가능(부모와 따로 거주)

19세~34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ex) 생년월일이 05.12.1인 경우 19세가 되는 해는 24.12.1일, 2차 접수 시작일 24년 2월 26일 이후 신청가능

소득, 재산 요건 

●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란, 청년 및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의미합니다.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을 의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만약 이사나 방학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 24년 3월~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변경신청)를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지사유를 준용하여 군 입대,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로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복 제외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지원 종료 후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데, 이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심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6월에 신청시에는 24년 8월에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할 경우 24년 9월 첫 지급 시 신청시기인 6월부터 총 4개월분 지급해 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거주요건 폐지 이후에 신규 신청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기(온라인)

각 거주자의 기초자치단체 신청가능(오프라인)

 

신청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시기

● 24년 4월 12일~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거주요건이 폐지됐으나 기존 소득 및 재산요건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미리 지원대상자가 되는지 모의 계산기를 통해 월세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하기 :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모의계산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하기 :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모의계산
청년월세 지원하기

 

 

모의계산은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한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모의계산을 알아봤습니다. 해당하신 분들은 신청요건을 확인하여 복지로 및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