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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모든연령 확대)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3. 5.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모든 연령층에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모든연령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모든연령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확대

작년부터 청년층의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강원, 전남 45세 이하)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 보호하기 위해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기준과 대상보증 범위

● 모든 연령 확대

소득기준 : 연소득 5천만 원(청년), 6천만 원(청년 외), 7천5백만 원(신혼부부)

대상보증 :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등록한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기준이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자

무주택자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서울기준)

 소득기준 : 연소득 5천만 원(청년), 6천만 원(청년 외), 7천5백만 원(신혼부부)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 부부 합산임)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무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보증보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로

즉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 중이라면 신청대상이 됩니다.(단 3가지 해당기관에 가입하고 납부 완료한자만 가능)

● HUG 홈페이지 접속하기
● HF 홈페이지 접속하기
● SGI 홈페이지 접속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신청제외대상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소유자 제외(배우자도 포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제외)

∨기존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외국인 및 재외국인

 

 

소급지원대상

지원신청일 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 중 아래 조건에 모든 만족한 경우 소급지원이 됩니다.

 

24년 1월 1일 ~24년 3월 3일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연령 상관없음)

●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청년, 신혼부부 100% 환급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단 지차체 별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면 직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Step 1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접속

Step 2 : 화면중간 자주 찾는 검색

Step 3 : 해당지역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지원대상 본인 신청이 원칙(단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지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제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서류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혼인관계증명서(전자가족등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요)
본인명의 통장사본
방문접수시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하단 파일 첨부)

 

 신청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제출

 온라인 제출 시 신청서류 스캔 및 JPG 파일로 제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서류.pdf
0.32MB

 

 

선정결과 발표

선정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하고 정부 24를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MyGov>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발송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선정결과 발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선정결과 발표

 

선정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관련 연락처

각 지역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관련 연락처를 첨부하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의 주택정책과 및 건축과, 청년정책담당관이 담당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자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관련 연락처
각 지자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관련 연락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에 대한 연령이 폐지되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24년 1월 1일~24년 3월 3일까지 가입한 분들도 소급적용되니 꼭 지원받으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 돈이 들어가더라도 꼭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