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상이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조기 환급 신청조건 및 지원요건, 환급금 조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조기환급 신청조건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면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종전에는 일괄환급을 3월 31일에서 3월 19일까지 단축하고 있으며 개별환급(근로자직접신청) 일 경우는 종건에 4월 11일인데 3월 29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
조기환급대상
∨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한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근로자 직접 신청
∨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해당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매월 근로소득세 납부하고
②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완료한
③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의
④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한 경우
이 경우에는 3월 22일까지 신청하면 지급요건을 검토한 후 3월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조건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도의 경우 :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금융결제원(www.kftc.co.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 조회에서 사업자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 폐업 :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정보공개 선택->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표자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연말정산 조기환급 지원요건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연말정산 조기환급 시 주의사항
● 세무대리인이 수입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한국은행과 국고 수납대리점계약이 미체결한 은행 계좌는 환급 불가능합니다.
● 홈택스(PC)-> 납부, 고지환급-> 국세환급-> 환급계좌개설 시고/변경신고 조회합니다
● 신고계좌 오류시 국세청이 발급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해서 우체국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조기환급 시 세부일정
연말정산 조기환급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조기환급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연말정산 조기환급 환급금 조회방법
Step 1. 홈택스 및 손택스 통해 로그인
Step 2. MY 홈택스 항목 선택
Step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선택
Step 4.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환급금을 확인
● 연말정산 조기환급금 조회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 및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희소식인데 꼭 신청하셔서 3월 안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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