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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1인당 평균 132만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받으세요.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8. 24.

1인당 평균 132만 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가 23년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준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이 부담한 상한액이 확정되어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이 무엇인지,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 2조 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고 안내문을 받으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이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과도한 의료비를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 개인별 상한금액이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줍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83만에서 598만 원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지급액 비율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지급액 비율


사후급여란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 후로 구분하여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을 신청합니다.


만약 상한액기준 보험료 결정 이전에는 개인별 연간본인부담상한액 최고 금액인 22년 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기준 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월별기준 보험료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월별기준 보험료

참고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을 매년 4월 말에 하고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일 매년 6월 말임을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진료받은 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신청절차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에게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 건강보험앱, 전화 1577-1000을 통해 신청
하면 됩니다.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원 사례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 22년 기준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이라도 초과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은 계층은 소득하위 50%와 65세 고령층에게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 158만 7595명이 1조 7318억 원으로 혜택을 받음(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 70.1%)
  •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으로 혜택을 받음(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