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세특례법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해당 조건이라면 꼭 신청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으로 4,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조건 및 지급액이 확대는 저출산 및 자녀 양육에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 및 지급액과 비교하여 알려드리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 확대(조세특례법)
자녀장려금은 신청조건 및 지급액 확대는 조세특례법§100의 28・§100의 29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하여야 하고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최소 50만 원~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지급액도 기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24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액도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것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요건 | 자녀장려금 지급액 | |
23년(현재) |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24년 1월 1일 적용 |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23년 현재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은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 지원을 받고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80만 원-(총 급여액등-2100만 원) X 1,900분의 30으로 계산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은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 지원을 받고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일 경우 80만 원-(총 급여액등 -2500만 원) X 1,500분의 30 계산합니다.
<23년 자녀장려금 총급여액에 따른 자녀 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지원 |
총 급여액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 1,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총 급여액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총 급여액 2,5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 80만원-(총급여액등 -2500만원) X 1,500분의 30 |
24년 1월 1일 신청부터는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은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원을 받고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이상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만 원-(총 급여액등-2100만 원) X 4,900분의 50으로 계산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은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원을 받고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상~7,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만 원-(총 급여액등 -2500만 원) X 4,500분의 50 계산합니다.
<24년 1월 1일 신청분 자녀 장려금 계산>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지원 |
총 급여액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 4,900분의50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총 급여액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지원 |
총 급여액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X 4,900분의50 |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 확대(조세특례법)](https://blog.kakaocdn.net/dn/cFL2TT/btsr4XVIb75/GjZhm38NI1gK8LEKkKqqa0/img.jpg)
예를 들면 23년 현재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일 때 자녀 장려금은 80만 원-(3,000-2,100) X 1,900분의 30=65만 8000원이며 24년 1월 1일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3,000만 월 일 때 자녀 장려금은 100만 원 -(3,000-2,100) X 4,900분의 50으로 계산하면 90만 원 8000원 정도 대략 나옵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기회를 주기 위한 의도라면 24년부터는 중산층에 가까운 가구에게도 혜택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니 조건이나 지급액을 잘 따져보고 내년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happyrich-life.tistory.com/88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재산요건) 및 신청시기, 신청방법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재산요건) 및 신청시기, 신청방법을 통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녀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 홀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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