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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재산요건) 및 신청시기, 신청방법 안내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8. 22.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재산요건) 및 신청시기, 신청방법을 통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녀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 홀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4,000만 원 이하로 재산요건 및 가구유형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신청시기,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맞벌이 가구 또는 홀벌이 가구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맞벌이 및 홀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은 가구원구성, 소득유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등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구원 구성 및 소득유무로는 홀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이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총소득금액으로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등입니다. 이 소득을 부부합산으로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이 있습니다. 하단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세 번째는 재산요건으로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즉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간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장려금 신청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가 전문적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시기는 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23년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23년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23년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는 22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시기이며 23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23년 9월 15일까지 시작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22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결정된 금액에서 90%만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의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와 자녀장려금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로 나눠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와 인터넷 홈텍스에서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로 ARS 1544-9944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을 경우에는 장려금 자가 검증 후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안내대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가검증 테스트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법상담정보에서 장려금 선택 그리고 체크리스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call/main.do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장려금 자가검증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장려금 자가검증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회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경우에는 국세청 손택스 실행해서 신청/제출항목의 근로. 자녀장려금(정기)에서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제출 항목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안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경우 : 손택스 실행 -> 제출항목->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안내대장사여부 조회
  • 인터넷홈페이지 경우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항목->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선택->신청안내대상 확인 가능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22년 정기분은 23년 5월 1일 ~23년 5월 30일까지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9월 지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결과는 ARS/모바일 손택스/인터넷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ARS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MY홈택스-> 복지이음, 장려금. 학자금상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확인을 클릭하면 장려금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주 하는 질문들 (FAQs)

1. 1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거주자 1명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는데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간 상호합으로 정한 자,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2.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신청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형제자매는 가구의 구성원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 근로소득/사업소득지급확인서,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임대차확인서,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