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조건(재산요건) 및 신청시기, 신청방법을 통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녀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 홀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4,000만 원 이하로 재산요건 및 가구유형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신청시기,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맞벌이 가구 또는 홀벌이 가구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맞벌이 및 홀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은 가구원구성, 소득유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등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구원 구성 및 소득유무로는 홀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이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총소득금액으로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등입니다. 이 소득을 부부합산으로 모두 합친 것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이 있습니다. 하단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재산요건으로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즉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간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장려금 신청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가 전문적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시기는 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23년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23년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23년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는 22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시기이며 23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23년 9월 15일까지 시작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22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결정된 금액에서 90%만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의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와 자녀장려금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로 나눠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와 인터넷 홈텍스에서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로 ARS 1544-9944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을 경우에는 장려금 자가 검증 후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안내대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가검증 테스트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법상담정보에서 장려금 선택 그리고 체크리스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call/main.do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회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경우에는 국세청 손택스 실행해서 신청/제출항목의 근로. 자녀장려금(정기)에서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제출 항목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안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경우 : 손택스 실행 -> 제출항목->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안내대장사여부 조회
- 인터넷홈페이지 경우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항목->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선택->신청안내대상 확인 가능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22년 정기분은 23년 5월 1일 ~23년 5월 30일까지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9월 지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결과는 ARS/모바일 손택스/인터넷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ARS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MY홈택스-> 복지이음, 장려금. 학자금상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확인을 클릭하면 장려금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FAQs)
1. 1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거주자 1명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는데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간 상호합으로 정한 자,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2.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신청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형제자매는 가구의 구성원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 근로소득/사업소득지급확인서,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임대차확인서,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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