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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조세특례법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액 확대 내용 정리

by 행복부자라이프 2023. 8. 23.

2023년 조세특례법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해당 조건이라면 꼭 신청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으로 4,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조건 및 지급액이 확대는 저출산 및 자녀 양육에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 위한 것입니다
. 현재 시행 중인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 및 지급액과 비교하여 알려드리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지급액 확대(조세특례법)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지급액 확대(조세특례법)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 확대(조세특례법)

자녀장려금은 신청조건 및 지급액 확대는 조세특례법§100의 28・§100의 29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하여야 하고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최소 50만 원~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 확대(조세특례법)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 확대(조세특례법)

지급액도 기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24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액도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것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지급액
23년(현재)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24년 1월 1일 적용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23년 현재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은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 지원을 받고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80만 원-(총 급여액등-2100만 원) X 1,900분의 30으로 계산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은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 지원을 받고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일 경우 80만 원-(총 급여액등 -2500만 원) X 1,500분의 30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 확대(조세특례법)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 확대(조세특례법)

<23년 자녀장려금 총급여액에 따른 자녀 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지원
총 급여액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 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총 급여액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총 급여액 2,5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80만원-(총급여액등 -2500만원) X 1,500분의 30

 


24년 1월 1일 신청부터는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은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원을 받고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이상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만 원-(총 급여액등-2100만 원) X 4,900분의 50으로 계산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은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원을 받고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상~7,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만 원-(총 급여액등 -2500만 원) X 4,500분의 50 계산합니다.

<24년 1월 1일 신청분 자녀 장려금 계산>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지원
총 급여액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 4,900분의50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총 급여액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지원
총 급여액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X 4,900분의50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 확대(조세특례법)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 확대(조세특례법)

예를 들면 23년 현재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일 때 자녀 장려금은 80만 원-(3,000-2,100) X 1,900분의 30=65만 8000원이며 24년 1월 1일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3,000만 월 일 때 자녀 장려금은 100만 원 -(3,000-2,100) X 4,900분의 50으로 계산하면 90만 원 8000원 정도 대략 나옵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기회를 주기 위한 의도라면 24년부터는 중산층에 가까운 가구에게도 혜택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니 조건이나 지급액을 잘 따져보고 내년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happyrich-life.tistory.com/88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재산요건) 및 신청시기, 신청방법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재산요건) 및 신청시기, 신청방법을 통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녀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 홀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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