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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대상 및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2분기 이자 환급 신청)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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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2분기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이자 환급은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자환급 신청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 23년 12월 31일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대상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인정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해 드립니다.

     

     

     

     

    24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4년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법인소기업 지원대상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 조회하기

     

    지원대상 체크리스크

    ✔ 23년 12월 31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신청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 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지?(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

    ✔ 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 금리가 5% 이상~7% 미만인가요?

    ✔ 보유한 대출의 지원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개인대출, 주식담보대출은 신청불가능)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 사업자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직접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조회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 주세요.

     

    참고로 주식담보대출,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단체는 이자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영리 단체 중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은 위의 신청대상을 조회한 후 해당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휴폐업 사실 증명원)하면 됩니다.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 발급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처 : https://cashback.credit4u.or.kr/

    ✔ 오프라인 접수: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준비물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하기

     

     

    📢 법인 소기업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필수),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로 필요합니다.

     

    카드사, 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금융기고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한카드 및 오릭스캐피털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2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내용 보기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후 제삼자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체크합니다.

    📢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신청인 정보 입력합니다. 

    📢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 신청 접수되면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지급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바로 접속한 링크는 포함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관련문의는 1811-8055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정상근무시에만 가능)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출처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예상 이자 환급 금액 확인하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금액은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명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지원금액 계산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을 지원해 드립니다.

     

     

     

    금리구간 및 지원금리

    금리구간 지원구간
    5.0% 이상 ~5.5% 미만 0.5%
    5.5% 이상 ~6.5% 미만 대출금리 -5%
    6.5% 이상~7.0% 미만 1.5%

     

    예상 지원금액 확인

    대출잔액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대출금리 5.3% 6% 6.7%
    지원금리 0.5% 1%
    (6%-5%)
    1.5%
    지원금액 25만원
    (5,000만원 X0.5%)
    50만원
    (5,000만원 X 1%)
    75만원
    (5,000만원 X 1.5%)

     

    대출잔액에 대한 중소금융권의 금리구간에 해당하는 지원금리를 확인하여 예상 이자환급지원 금액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24년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해야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이자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소금융권을 이용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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