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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자녀 여권) 준비물, 수수료, 신청장소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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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자녀 여권)
미성년자 여권발급하기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어린 자녀들의 여권을 최초로 발급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에 관련하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여권 발급 시 준비물, 수수료, 신청장소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여권 발급하기(발급서류)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친권자, 후견인, 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여권 발급할 경우에 거주지에 해당하는 구청이 아니라도 편안한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서류를 지참하셔서 여권을 발급하면 되는데 미성년자 여권 발급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잘 챙겨서 가까운 구청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 만 18세 미만 여권 발급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직접 신청하는 대리인도 필수)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단독친권자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여권 발급은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은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 가까운 구청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내 주변 여권 민원실 찾기

     

    미성년자 여권발급 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1매

    필요서류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 신청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신청 1매(6개월 이내 좔영된 사진) 여권용 신청 1매(6개월 이내 좔영된 사진)
      법정대리인의 동의서(하단파일참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하단 파일 참고)
      법정대리인의 인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의 인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생략 가능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필요없음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필요없음
      X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여권 발급 신청 서류 다운로드

     

    ✔ 미성년자 여권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국내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에서 접수 발급합니다.

    🔎 미성년자 여권 접수 및  발급 장소 확인하기

     

     

    미성년자 여권발급 수수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는 신여권과 구여권 유효기간, 사증면수, 발급 수수료 및 발급 소요기간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5년만 가능하고 사증면수 26면 또는 58면 선택 가능합니다. 구여권의 경우에는 4년 11개월의 유효기간과 사증면수가 24면으로 발급가능, 신여권은 근무일 기준 5~7일 정도, 반면 구여권은 2주 정도 걸립니다. 신여권과 구여권의 발급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여권과 구여권의 차이는 둘 다 전자여권이지만 신여권 경우에는 차세대 전자여권이라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다. 색상은 기존 구여권의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 내구성, 내열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재질로 개인정보면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여권으로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미성년자 여권 유효기간은 복수여권 기준 5년이고 만 8세 기준 나이와 사증면수에 따라 가격이 최저 30,000원~최대 45,000원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출국 기준으로 여권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입국과 출국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소요기간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부모를 포함한 대리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여권을 신청을 합니다. 보통 차세대 전자여권인 신여권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여권발급 신청 시 카카오톡 알림톡(문자) 접수를 체크하면 여권발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하기
    출처 : 미성년자 여권발급하기

     

    또한 신청 시 우편수령을 체크하면 등기우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등기 배송은 유료비용 5,500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 시보다는 빠르게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신청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Q&A

    1. 한국인 배우자와 공동친권을 갖는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발급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친권자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한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나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로 포함하여 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이중국적의 미성년자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여권발급이 가능한가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유효기간 만료로 미성년자 여권을 갱신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신청 시 필요했던 서류와 함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5.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국외체류하고 있고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 여권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여권 발급 시에는 국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체류 중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국내에 있다면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만 18세 미만에 대한 여권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발급할 수 있고 만 8세 기준으로 사증면수에 따라 발급 수수료의 차이, 발급 장소 등을 확인하시고 발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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