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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대상, 납부 방법 및 납부 기간, 납부 내역 조회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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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소유에 대한 재산세 성격과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인데요.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입해야 하는데 자동차세 납부 대상, 납부 방법, 납부기간, 납부 내역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과 납부 감면 대상 확인 및 납부 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대상

    ✔ 일반차량

    ✔ 125cc 초과 오토바이

    ✔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 해당 납부 대상의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납부 감면 대상

    감면대상 : 장애인 100%, 국가유공자 100%, 보훈대상자 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 100%

    ✔ 공제대상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 전자송달 등 공제(자지단체 별 상이)

    -차령공제란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하되 최대 50%까지 공제

    양도, 폐차 : 6월 양도, 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7월 과세관청이 환급, 6월 납부 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가능

     

    납부 감면 대상
    출처: 행안부 홈페이지

     

     

    ✔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감면해 드리는 감면대상 자동차는 보철용, 생업활동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자,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 이륜차입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인
    출처: 행안부 홈페이지

     

    납부 기간

    2024년 6월 16일 (월) ~ 2024년 7월 1일 (월)

    -6월 30일까지이나 30일이 공휴일이니 그다음 날로 기한함
    ✔ 연간 납부할 세액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납부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잔액 모두 부과합니다.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되니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해 주세요.

     

     

    납부 방법 및 납부 조회하기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은행에서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을 통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납부 조회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및 과세내역 확인 납부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화면에서 홈> 납부하기에서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하기

     

    ✔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위택스 대신 이택스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택스 자동차세 납부하기

     

    ✔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하여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 문의처 : 정부민원 콜센터 110번 외의 전용콜센터 1661-666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동차세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정부 24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관련 내용 확인하기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를 선납 후 차종 변경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차량을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하고 신규등록하여 차종 변경 시는 기존 차량의 사용일 수를 일할 계산하여 직권으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판매상에 판매하는 등록 시 자동차등록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에게 전화로 환급요청을 하시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출처 happy rich

     

     

    자동차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말소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거주지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위택스 및 이택스(서울)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어도 한 달 이내로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고, 기재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24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등 납부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납부기간에 지로납부, ARS, 온라인 등으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서울은 이택스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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