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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희망두배청년통장 2024 신청기간 및 조건, 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행복부자라이프 2024. 6. 8.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과 서울시 및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해 줍니다. 이에 관하여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신청기간, 신청조건, 신청서류 등 신청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근로하는 청년으로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서울시 및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동일한 본인 저축액 금액을 더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월 15만 원 X 3년(36개월)=540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서 3년 만기 시에 1080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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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청년통장 지급액

    구분 저축액 기타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적립
    매칭지원액 15만원
    2년 뒤 총 적립금 본인 저축액 15만원 X24 개월= 360만원+지원금 360만원=720만원
    3년 뒤 총 적립금 본인 저축액 15만원 X26개월= 540만원+지원금 540만원=1080만원

     

     

    * 청년들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을 위해 목돈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적립되는데 협력은행과 협의, 통장 개설이 되는 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정함

    * 2년 약정 금리 : 한국은행기준금리 +0.01, 3년 약정금리: 한국은행기준금리 +0.05 적용합니다.

    * 저축통장(신청자본인) + 매칭지원금통장(재단 명의) 2가지로 통장이 개설됩니다.

    * 매칭지원금 통장은 약정 체결한 참가자 명의가 아닌 저축액 관리기관(서울시 복지재단) 명의로 운영합니다.

    * 매칭적립금은 서울시 자산형성사업 홈페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월만큼 매칭적립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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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희망두배청년통장은 5가지의 신청조건에 부합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5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5가지

    📌 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 만 18세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 1989.1.1~2006. 12. 31)

    📌 24년 5월 20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23년 6월 1일 ~24년 5월 31일까지)

    📌 부, 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

    -소득의 경우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모 소득은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3년 6월 1일 ~24년 5월 31일까지)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의 본인 명의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진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중복가입 불가능 해당)

    📌 희망두배청년통장의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 불가능과 중복가입 구분되어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세요

    📌 구직지원 사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일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출처 : 서울시 자산형성사업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근 의무 복역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 청년 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불가

     

    신청 자격 Q&A 

    *주거지가 서울이어야 하고 근무지는 서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청 이후에 타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라면 이사 갈 지역의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신청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적으로 근로로 인정합니다.

    *신청자격을 갖춰 신청했더라도 지원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접수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자치구별로 선별하는 모집인원이 있으므로 해당하는 자치구별 모집인원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또한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24년 6월 10일 월요일 ~ 24년 6월 21일 금요일(오후 6시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시에는 24년 6월 21일 오후 6시 접수분까지 

    📌 방문접수는 근무일 중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접수분까지

     

    희망두배청년통장 온라인 접수하기

    (해당링크를 클릭 : 메뉴> 사업신청> 신청. 접수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확인하기

    (현재 링크를 눌러서 "동주민센터" 검색해 주세요.)

     

    모집인원 

    📌모집인원 10,000명 

    희망두배청년통장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 반영.

     

     

    신청서류 및 선발 시 확인사항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류는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하단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세요.) 만약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 식별 불가하는 경우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수정 공고에 따른 수정 서식).hwp
    0.12MB

     

     

     

     

    신청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6)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서류발급,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발급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메뉴>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확인서)
    https://total.comwel.or.kr/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 로그인>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소득자료)
    https://www.hometax.go.kr/
    매출집계표
    (홈택스 : 로그인> MY호맥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https://www.hometax.go.kr/
    세금신고내역
    (홈택스 : 로그인> 세금신고>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 전자신고결과조회)
    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로그인>사업자등록증명원 검색>발급)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등록증명)
    https://www.hometax.go.kr/

    https://www.gov.kr/

     

     

    * 신청서류는 접수 중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신청완료가 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누락 등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으니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선발과정

    1차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소득,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결과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는 불가합니다.

     

    2차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자의  1) 재산, 2) 연령, 3) 서울시 거주기간, 4) 소득, 5) 근로기간, 6) 만기 시 사용계획, 7) 청년수당 수혜 이력, 8)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9) 부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 순으로 선발합니다.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 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필수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 동안 타시, 도 전출 후 재전입은 신청제외됩니다.

    ✔ 자격요건 확인 1달, 유사중복사업 참가 이력조회 1달, 은행 신용정보조회, 재산조회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진행상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사업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통장신청> 진행상태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선발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예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저축 약속 참여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까지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 10일 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예비대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저축약속참여(약정) 주요 내용은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입니다.

     

    주의사항

    ✔ 선발서류 기재 사항이 허위사실 발견된 경우 최종 선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및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 확인 불가능 경우 신청제외가 됩니다

    ✔ 약정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한 신청기간, 신청조건, 신청서류 등 신청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모은다면 저축액 금액을 2배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중은행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어 신청을 포기한다면 조금 아쉬울 듯합니다. 신청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