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자녀들의 교육비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한 해당조건이 된다면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꿈나래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꿈나래통장 신청 조건 및 신청 기간,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꿈나래통장 개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저축액을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저축액을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2만 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매칭지원액은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매칭지원액은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지원해 줍니다.
✔총 모집인원은 300명으로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100% (24년 2월) 반영하여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꿈나래통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하단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중,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인 자(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아동: 만 14세 이하인 자(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참고사항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 가구원이란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신청제외대상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참여이력(만기, 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제외
✔ 다만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불가는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중복 불가능
신청방법
✔ 24년 6월 10일~ 24년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접수분에 한합니다.
✔ 우편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 접수마감일 24년 6월 21일 금요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고려사항
✔ 지원 참여자로 선정 후 서울외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라면 신청을 고려해 봅니다.
✔ 매월 1회 이상 저축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고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신청합니다.
✔ 중도 해지할 경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꿈나래통장 신청서류는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내용은 24년 5월 20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꿈나래통장신청서식 파일 다운로드(하단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가구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정부 24 발급) (발급기준, 신청인본인, 후견인 신청경우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선택)
✔ 기본증명서(정부 24 발급) (특정 : 친권, 미성년자후견 현재, 대상아동기준으로 발급)
추가서류
✔국가보훈의 경우 국가유공자 호가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 등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제출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합니다.
선발 및 최종발표
꿈나래통장 지원사업의 선발은 1차와 2차로 심사합니다, 1차는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적합을 확인한 후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2차 선발합니다. 신청자격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선발 기준
✔신청자격 적합 확인하여 선발합니다.
2차 선발 기준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1) 가구의 소득 수준, 2) 가구원수, 3) 서울시 거주기간, 4) 지원의 시급성, 5) 가구특성, 6) 만기 시 사용계획 순입니다.
최종 참여발표
✔ 24년 10월 15일 화요일, 발표일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자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온라인 약정(저축약속) 참여해야 합니다.
✔24년 10월 15일 화요일~10월 25일 금요일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약정 포기자는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선발합니다.
*온라인약정(저축약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기타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
고물가 중에 자녀교육비도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꿈나래통장 신청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조건 및 방법 등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집인원이 희망두배청년통장 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신청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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